둔산경찰서는 30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유성구 관평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18)양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같은 장소에 나타나 배회하다가 이를 본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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