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의 시공방법 및 구조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대전지방경찰청의 제안에 따라 절도범들이 현관문을 파손할 때 흔히 쓰고 있는 현관문 틈새에 끼어 넣는 '노루발못뽑이(일자형 쇠막대)'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예방책을 내놨다.
시는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현관문과 벽면이 일자형이 아닌 '벽면 돌출 구조'로 하거나, 최근에 선보인 '2중 가스켓 구조 출입문(출입문과 문틀의 철판을 2단으로 절곡해 쇠막대로 출입문을 훼손하기 어려운 구조)'으로 시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아파트 등 주택은 구조변경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기성 제품인 '도어 캡' 등 안전장치를 출입문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의 빈집털이 예방대책이 정착될 경우 절도범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어 캡' 등 안전장치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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