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와 천안시 동면 화덕3리 주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시,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천안시청에서 저수지 수몰지역에 대체도로를 합의했다. |
천안시 동면 주민들과 농어촌공사 충북지사, 천안시, 충북 청원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난 27일 천안시청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수몰도로 대체도로 신설안에 합의했다.
대체도로는 폭 4m에 길이 1.26㎞로 농로(600m)구간을 확장하고, 나머지를 새로 건설하게 된다.
공사비는 농어촌공사가, 토지는 천안시와 청원군이 부담키로 했다.
화덕3리는 미호천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오창저수지가 생기고 지난 3월부터 담수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수몰돼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려면 2㎞나 떨어진 도로까지 걸어나가야 했다.
주민들은 한국 농어촌공사와 청원군, 천안시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해결이 어렵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을 갖자 이날 오후 관계자를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통행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농어촌공사는 대체도로 공사를 맡아 연내에 마무리하고 3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키로 약속했다.
천안시와 청원군은 대체부지 토지보상을 맡고, 도로 완성 후 천안행 시내버스가 마을에서 청원행 시내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박성일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비록 마을규모가 7세대 19명의 적은 규모지만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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