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관내 대형건설현장 3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저감시설 미설치 등 14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봄철 황사, 강풍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내포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시설(방진덮개, 방진막 등)없이 공사를 진행한 대형건설사 6개사다.
건설사들은 공사현장에 대규모 토사를 야적하면서 저감시설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당진 및 서산에서도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사, 토사석 채취업 등 5개사에 대해 고발과 조치이행명령조치를 취했다.
금강청은 이밖에 고장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방치한 1곳, 환경관련법령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2곳 등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조치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