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세연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26일 새누리당의 국회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취합 중이며,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야당과 본회의 개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전날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첫째주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개정안 수정안과 함께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도 총선 후 '변심'으로 '국회 파행'을 빚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당이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행위 모두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내 설득작업을 통해 다음주에 본회의를 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장기 계류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의 패스트트랙제(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은 총선 전 여야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비대위에서는 수정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내 반대 의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행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 첫장에 아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를 함께 적기도 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전 대표, 김영선 의원 등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원내대표단이 개별적으로 설득 중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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