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의 입주와 도로, 도시개발 등 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의하면 리ㆍ통의 분구나 통합은 400가구를 넘거나 지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반의 분리나 통합은 20~30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50가구 이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계조정은 종전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고 도로나 하천 횡단, 도시개발 구역 설정 등 지리적 변화 요인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 법정리나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구역 조정은 마을 총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한 주민 의견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하면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정통성, 행ㆍ재정적 효과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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