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 영업권 합의서대로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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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 영업권 합의서대로 조정하라”

택시노조 천안지부 등 기자회견… 내달 국토부 직권조정안 따라 대규모 집회

  • 승인 2012-04-26 15:12
  • 신문게재 2012-04-27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분쟁을 둘러싸고 택시노조,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표들은 2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분쟁을 둘러싸고 택시노조,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표들은 2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분쟁을 둘러싸고 천안과 아산간 영업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불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충남도청까지 나서 중재를 하고 합의서까지 만들어졌지만 양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유정열 천안시지부장과 허정호 천안시 법인택시대표, 박노국 천안시 개인택시 사무국장 등 3명은 26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작성된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공개된 합의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충남도청 도로교통과장, 천안과 아산시 교통정책실무자, 양지역 법인과 개인택시 대표들이 6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합의서는 2010년 12월 22일 제5차 조정협의회에서 작성됐는데 양 시의 택시에 대해 운송수입금을 실사해 대당 하루 1만원을 초과해 수입 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실사를 벌인 결과 천안시 택시가 아산보다 5만2499원의 운송수익금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산시 측에서 합의서에 사업구역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해양부와 충남도는 별도의 공청회와 연구용역에 의해 구역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천안택시 운송업자 1806명은 지난 18일 KTX천안아산역사 택시공동 사업구역 지정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다음달 2일 공주시 충남도 교통연구원의 공청회를 불참하고 조정 합의서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유정열 지부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택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국토부 주관으로 꾸려진 조정위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설을 작성하고도 지켜지지 않는데도 국토해양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KTX천안아산역사 이용자 80%가 천안시민이다. 그렇다보니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민원을 내면서 발단한 문제로 천안 택시들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다”며 “국토부는 당초 작성된 합의서대로 직권 조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합의내용은 사실이지만 아산의 반발이 워낙 거세 양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시민들이 불편한 상태로 다음달 발주한 용역이 나오면 직권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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