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우승 가능 경주마, 기수의 상태 등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구속된 마사회 기수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2년 반 동안 조폭에게 금품을 받고 경마 승부를 조작,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다.
이들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뇌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직접 승부조작에 가담할 수 있는 기수, 내부직원이 정보를 빼돌리거나 돈을 받고 기수 등을 포섭해 승부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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