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관할구역은 연기군(1읍7면106리)과 공주시(3면21리), 청원군(1면8리) 등 1읍11면135리로 확정됐다.
하지만 충남ㆍ북도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등 5개 자치단체 구역이 합쳐진 광역단체 출범인 만큼, 이후 세부 조정과정이 쉽지않았다.
이 과정에서 준비단은 주민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국내 행정구역 조정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정안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서야 실마리가 조금씩 풀렸다.
이어 지역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제4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 하면서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 공주시 의당면 잔여지역을 연기군 장기면과 통합, 공주시 반포면 잔여지역을 연기군 금남면과 통합하는 안은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렇게 되면 2개면 감소와 함께 1읍9면135리가 되는 셈.
관건은 남면(4개리) 잔여지역 조정 부분이다. 서면 남부와 통합하는 등 다양한 안이 도출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세종시 행정구역은 1읍8면135리로 변화할 수도 있다. 결국 4ㆍ11 총선 후 신임 세종시장과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 주민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주민공청회 예정 일 및 장소는 오는 5월9일 오후2시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남면(4명)과 서면(6명), 조치원읍(3명) 등 지역주민 대표와 연기군 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거쳐 행안부 장관 승인, 세종시 의회의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당진-평택 해상경계 분쟁과 천안아산역 명칭제정 등에서 보듯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과 대화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조정안은 단순히 연기군 1개면 존폐 여부로 볼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 세종시 발전구상 흐름에서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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