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5일 유사휘발유를 조직적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로 유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대전 동구의 주택, 계룡시의 개사육장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가짜휘발유 180만ℓ(시가 36억원 상당)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유씨 등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 50%, 20%, 30%의 비율로 희석한 가짜 휘발유를 제조했다.
또 개사육장과 주택으로 위장해 대형 저장탱크, 혼합용 모터 펌프 등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가짜휘발유를 구매자에게 17ℓ당 2만원에서 2만3000원씩 차치기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치기는 구매자가 차량을 일정장소에 주차한 후 판매자가 구매자 차량을 직접 이동시켜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제조현장에서 유사휘발유 5만3000ℓ, 현금 120만원, 저장용 탱크 6개, 고성능 무전기 1대 등을 압수조치했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공급업자 및 대형 제조공장을 추가 확인했고 별건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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