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10년 9월 6일부터 16일 사이 작성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조서와 관련 “윤 의장과 송 의원 등 피고인들이 삭감조서를 변조해 적법한 것처럼 꾸며 본회의에 넘기려 했다”며 이들의 '공문서 변조 및 변조된 공문서 행사' 혐의 기소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윤 의장과 송 의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하며, 공문서 변조 행위가 아니며,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삭감조서가 변경된 것은 맞지만, 이런 사실 자체가 공문서 변조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장 측 변호인 역시 “2010년 9월 16일 예결위가 끝나고 의장실에서 의원들을 만난 것은 맞고, 그 자리에서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먼저 그 자리를 떠나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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