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대전ㆍ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김동수 공정위원장
|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강화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고용 감소,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감소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30일), 광주(5월 2일), 대구(5월 7일) 등 4개 지역을 방문, 중소업계 및 소비자 취약분야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청취에 나선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규제가 실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골목 슈퍼나 재래시장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다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의 확실한 공정거래 확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양질의 다양한 정보 제공, 한미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등 올해 3가지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합리적 거래와 시장 전개, 기업과 생산자 및 소비자간 따뜻한 균형추 역할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