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에서 성행해 온 부동산 불법 거래가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리당국의 뒤늦은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께부터 세종시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일삼은 부동산 거래자 및 중개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나타난 1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 거래자에 대해 불구속 및 구속 수사할 방침이어서 세종시 부동산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각종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에 들어간 경찰과 그동안 규제책 마련에 미흡했던 행정당국 등의 뒤늦은 조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보로 전화를 해온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불법거래가 만연한 상태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초기부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 미연에 불법 거래를 막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며 “시장이 과열된 후 수사의 칼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수사 및 관리당국의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세종시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종시에서 분양이 시작되면서 불법 전매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며 “당초 불법 전매 물건을 알아보긴 했는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컸던 만큼 불법 거래를 하지 않은 게 지금에 와서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 거래에 나선 중개인을 비롯해 매수·매도인들은 이미 단속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전매 등 거래와 관련, 중개인에게는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매도인은 당첨 취소, 매수인은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처벌에도 불법 거래에 나서는 데는 양도차익인 프리미엄이 세종시 첫마을의 경우, 1건당 최대 7000만원, 나머지 지역의 경우, 1건당 최대 3000만원정도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법 거래 및 중개자들이 단속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대다수가 이미 예고된 불법 거래를 관련 당국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표정이다.
시장상황과 달리, 전매 제한 제도 역시 오히려 부동산 거래자를 범법자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며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전매제한 제도의 효용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세종시 수사에 세종시로 영업사무소를 옮기려했던 대전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주춤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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