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대책 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3일 천안시와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해 말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스카이타워에 건축심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 건축심의위는 교통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청 각 부서와 소방서 등 각 기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건물의 주 출입구가 경찰이 지정한 일방통행로 방향으로 설계됐음에도 협의 기관에서 담당 동남경찰서는 제외됐다.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경찰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최소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협의 대상기관을 선정한 천안시는 “해당 건물이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 경찰과 협의를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대형 건축물은 교통문제에 대해 경찰과 협의하는 게 상식”이라며 “더구나 경찰이 지정한 일방통행로에 차량 출입구가 설계됐는데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를 해왔다면 차량통행량이 폭증할 일방통행로의 혼잡을 막기위한 가감속차선 등 대책을 내놓았을 것”이라며 “소방서와는 협의해놓고 경찰서가 제외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스카이타워는 대형 복합건물이지만 진ㆍ출입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직접 도로와 연결하게 했다.
주민들은 “교통대란을 초래할 대형 건물의 건축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데에는 의구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뒤늦게라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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