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부를 설치한 대전지검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ㆍ폭행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불법광고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행위 등을 집중 단속ㆍ적발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대전ㆍ충남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대전지방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해 중점 단속대상 및 단속방향을 전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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