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대학법안 '자동 폐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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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대학법안 '자동 폐기' 되나

국립대 재정회계법ㆍ사립대 구조개선법 등 계류 약사 개정안 등에 밀려 본회의 내 처리 못할 듯

  • 승인 2012-04-22 17:16
  • 신문게재 2012-04-23 3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현 정부 주요 대학 교육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현장에서는 대학구조조정 등 핵심 교육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하게 추진해 교육현장만 혼란시킨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국회에 계류된 교육관련 주요 법안은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장 속을 태우는 법안은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5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ㆍ공립대 총장 협의회 정기 총회에 참석, 다음달 열리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통과를 위한 총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법안은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와 통합해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결과, '징수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은 기성회비를 등록금과 묶어 국고회계로 흡수시키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 법안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전초 단계”라고 맞서 통과가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머물고 있는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 법은 사립대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 장관이 사립대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고 사립대가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도 사후 감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장애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대가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해산할 경우 일부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 핵심 정책 법안들이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ㆍ국회 몸싸움 방지법 등 주력 법안 2~3개에 밀려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공통된 시각이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는 24일과 5월 예정된 두 차례 본회의 후 임기가 만료되고 계류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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