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업지구는 36개 지구(모두 158개 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도 2곳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5ㆍ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지난해 5월 31일 개정해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단독주택의 가구수 제한(3~5 가구) 규정도 폐지(제1종주거전용 지역은 5가구 이하로 유지)된 만큼 전ㆍ월세 수요를 염두에 둔 토지주들의 개발 수익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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