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께 피해자에게 1500만원씩 두번,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빌려주며 1일 30만원씩 160회에 걸쳐 총 55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최저 280%에서 최고 1234%까지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최초 대출 시에도 83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세 차례 평균 연 748%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고리사채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사채업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제한법에는 등록 대부업자는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30%까지 이자상한선을 두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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