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보따리상 30여 명을 고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여행 휴대품으로 밀반입하는 등 최근까지 고추, 마늘 등 20여t의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1인당 50㎏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점을 노려 보따리상의 여행 휴대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보따리상에게는 농산물 ㎏당 수천원의 운반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된 농산물은 충주 자유시장 내 보관창고로 운반돼 품목분류, 포대갈이 등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둔갑했다.
이같은 불법 농수산물을 국내 농산물 도ㆍ소매상에 대량 유통해왔다. 해경은 충주의 한 농산물 보관창고에서 고추, 마늘 등 3500㎏(약 1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압수조치했다.
또 농산물과 거래내역 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해 불법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산물 구매 시 가격이 너무 싼 농산물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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