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의 배부가 가능하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서울=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