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서지혜 대리와 배은정 주임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주인공은 영동농협에 근무하는 서지혜(여ㆍ34) 대리와 배은정(여ㆍ27) 주임.
서지혜 대리는 16일 오전 11시께 박모(여ㆍ72) 할머니가 창구 앞에서 다급하게 3년짜리 저축성 보험 1700만원을 급하게 중간해지 해 줄 것을 요구해 어떤 용도인지 묻자 “사위의 사업 자금이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말라”며 큰소리를 내며 빨리 해지해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 대리는 송금계좌를 조회 했으나 예금주가 여자이고 거래내역 역시 최근 개설되어 2일에 걸쳐 일만원씩 입출금한 전형적인 사기계좌임을 직감했다. 서 대리의 침착한 대응으로 박할머니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에는 영동농협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배은정 주임에게 영동군 용산면에 사는 고모(여ㆍ46)씨가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배 주임은 “창구에서 송금하면 수수료가 있으니 현금지급기에서 송금하시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하고 고씨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데려가 직접 송금을 해주었다.
송금을 해주고 난 후 배 주임은 혹시 보이스 피싱이 아닐까 의심되어 고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검찰청 보안관이라는 사람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자신에게 송금하면 잘 보관했다 돌려주겠다”고 해서 송금한 것이라고 하자 곧바로 지급정지를 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영동경찰서(서장 김종보)에서는 20일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서지혜 대리와 배은정 주임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충북=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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