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의 후속조치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외계층 발굴은 지난해와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하하고, 긴급지원제도 지원 사유에 실직 및 휴ㆍ폐업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중점 발굴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탈락자, 실직 또는 휴폐업에 따른 소득상실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창고 및 공원, 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나 비정형 거주자다.
이와 함께 시는 3.3㎡ 내외의 작은 공간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쪽방밀집지역 거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윤종준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복지소외계층 집중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발굴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상시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발굴 및 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222건(470명)을 발굴, 이중 70%인 155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또는 민간후원 등 공공ㆍ민간 복지지원을 실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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