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법인 건설사를 설립하고 100억 원대 토지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19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수대 관계자가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이들은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등기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양, 이득을 취하는 고전적 수법을 보였다. 사기단은 통상 토지의 현장답사 시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교통사정, 수익성 등을 과장하고 현혹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기행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 투자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꼭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확인사항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확인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 확인 ▲해당지자체 개발계획 확인 등이다. 이같은 부동산관련서류로 토지 및 건축물의 변동관계,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다.
또 현지답사 시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시세 확인, 해당지자체에 개발계획을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많다.
정재호 목원대(금융보험부동산)교수는 “좋은 땅 있다며 전화가 오는 것은 100% 기획부동산으로 보면된다”며 “부동산투자도 기획부동산이 주장하는 것처럼 짧은 기간에 3~4배처럼 일확천금을 올리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화, 지인에게 토지를 투자하라는 문의가 오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주변 공인중개사, 지자체 확인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경찰청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자격이 있는 전문공인중개사와 상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열람이 필수적이다”며 “부동산서류를 열람해 토지주,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확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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