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강도상해)로 A(21)씨 등 현역군인 2명을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
같은 혐의로 B(16)양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18일 오전 1시 30분께 조건만남을 원하는 C(37)씨와 중구 문창동의 한 여관에 들어갔고 곧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A씨 등이 들어와 '미성년자와 무슨짓을 하는 거냐'며 C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C씨를 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뒤 현장에서 332만원을 빼앗았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께 700만원을 추가로 받기위해 C씨를 만나던 과정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와 B양은 친척관계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가담한 군인들은 육군의 모 부대에 현역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역군인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고 군인신분으로 바로 육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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