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법 야시장은 대형천막 수십개를 설치하고 저녁때부터 새벽까지 시끄러운 음악으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야시장은 외지의 모 장애인 단체가 지난 17일 개장해 오는 22일까지 7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시장 안에는 약 30여개(음식점 8개, 청량코너 9개, 인형코너 4개, 각설이 4개, 잡화코너 5개)의 대형부스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바이킹 등 어린이들의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이 불법 야시장을 찾아 구경하고 술을 마시고 있으며 단속공무원과 야시장을 개장한 이들과 갖은 욕설 등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부작용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0년 예산여중 앞에 이단체가 개장한 야시장에서 음주 후 무단 횡단하던 A(여)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지난해에는 관련기관의 제재로 인해 산성리 일대 야시장이 개장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이모(60ㆍ예산읍 산성리)씨는 “불법 야시장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은 필수다”며 “단기간 안에 수억원의 재화가 외지로 유출되면서 원도심 상인들을 비롯 요식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야시장으로 인해 주변 상권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속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발 빠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관련기관은 “야시장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난감하다. 불법광고물, 고성방가, 식품조리 등을 개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7일간의 불법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간 뒤에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전형적이 뒷북행정이라는 여론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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