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현 팀장은 “모니터링 후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점검단 같은 사후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개선점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양성과 함께 전문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에 임하는 의무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 과장은 '2011년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에 대해 발제하고 이혜영 대전시장애인복지과 과장은 '장애정책 관련 추진 실적 및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안승서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국가인권회와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평가와 진정사례를 알리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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