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청장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7일자 대전구청장협의회의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찬성 이유로 정 청장은 “광역시의 경우 주민생활권이 자치구 단위가 아닌 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며 “현행 지방차치제도나 세법 구조상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역량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또 “구청장과 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 임명제로 개편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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