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는 18일 금마면에서 빈 창고를 임대해 지역 노인들을 유인, 사기행각을 벌인 A(58ㆍ대전시)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2월말께부터 지난달말까지 빈 창고에 홍보관을 설치, 바람잡이와 강사로 역할을 분담해 인근지역 노인들을 유인해 무릎통증과 허리에 좋다고 속여 8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24만8000원씩 17명의 노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중국산 수의를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거나, 저가로 구들장을 시공해주고 비싼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노인상대 범죄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이나 각종 물품 등을 판매,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범으로 간주해 끝까지 추적ㆍ검거할 방침”이라며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행각에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