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농협은 2009년 2월 비조합원 A씨에게 농지를 담보로 24억원을 빌려줬지만, 2010년 초부터 이자를 못내자 6월 임의 경매에 착수했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올해 2월 21일 실시된 4차 경매에서 21억3000만원에 낙찰돼, 배방농협은 3억6000여 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그러나 경매 과정에서 대출 당시 신탁된 배나무 90그루의 명의가 3자로 나타나 경매가 지연됐고,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배방농협은 대출 당사자 등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로 고발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경영진을 불신하고 있다. 불과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24억원의 큰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특히 사후관리 문제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도 배방농협이 대출심사위원회를 통해 큰 돈을 빌려주면서 세밀하게 집어보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배방농협은 대출 당시 39억 5200만 원의 감정가를 토대로 24억 원을 A씨에게 빌려줬고, 경매를 통해 원금 21억 300만 원만 회수했다. 손실부분은 상각감사에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받아 부분상각이 된 상태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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