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당호 야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예산 광시면 장전리 일대 53만 6744㎡에 조성하려던 황새서식처복원지구, 농촌체험지구, 중심시설지구 가운데 중심시설지구만 우선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관광자원화할 계획이었지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위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우선 순위에 따라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 효과를 기대하던 해당 지역 지자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변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고유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 외에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개발이 금지돼 있던 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해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예당호, 고삼(경기 안성), 팔덕지구(전북 순창)를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농어촌공사의 노력에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정체돼 있는 저수지 주변지역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며 호응했다. 예산군도 예당호 수변개발로 12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7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계획과 달리 개발이 축소 혹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은 크게 낮아졌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당호 주변의 개발로 새로운 관광 자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선도 모델로 개발예정이던 예당호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사업지구도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사업 계획을 발표해 기대감만 높여 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수변개발이 처음 시도되고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 사업비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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