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관내에서 접수된 노인실종 사건은 58건으로, 단 한명의 피해없이 가족에게 인계됐다.
지난달 25일 부여에선 치매를 앓고 있는 A(84ㆍ여)씨가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여경찰서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여경찰서는 신고 접수 즉시 인근 4개 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한뒤 경찰 인력과 자율방범대 등을 동원, 수색 작업에 나서 이튿날인 26일 논산시 강경읍에서 A씨와 손자 등을 발견해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이처럼 노인 실종 사건을 단 한명의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1월부터 노인안전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며, 치매노인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성, 운영해 온 것이 주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시스템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과 치매노인, 미귀가(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과 상관없이 곧바로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해왔다. 경찰은 또 상황전파를 신속히 하면서 해당 경찰서들이 적극적으로 공조수사를 펼치는 한편, 각 자치단체와 마을 이ㆍ통장단, 모범운전자회, 케이블 방송과 실종자 인상착의, 신체 특징 등 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물샐틈 없는 수색을 펼쳐왔다.
정용선 충남청장은 “여성과 아동은 물론 지체장애인, 치매노인 실종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간주해 관할을 불문하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치매노인 등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사건 발생시 당황치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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