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를 존치하자니 악취 발생에 따른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전할 경우 강제 이동에 따른 반발과 함께 막대한 이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시ㆍ군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홍성군이 2710.1t/일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산군(2463.2t/일), 당진시(2431.6t/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총 발생량 중 돼지 비율이 47.5%로 가장 많고, 소(19.7%), 젖소(18.3%), 닭(13.0%) 순으로 집계됐다.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72%(1만3967t/일)는 퇴비화, 17%는 공공ㆍ정화처리 되는 반면, 나머지 11%가량은 무처리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성과 예산에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되는 가축분뇨량은 각각 7t/일, 10t/일로 조사됐다.
가축 사육두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29만1761마리인 소는 올해 30만2836마리, 2015년 34만5510마리, 2021년 40만1607마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돼지도 지난해 183만5108마리에서 올해 180만5558마리, 2021년 184만1341마리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비해 분뇨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악취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내포신도시 등 도심지역은 급격한 도시화 및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축사 입지조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더러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축산업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 중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 방향은 기존 사육농가 존치 및 신규 사육을 제한하는 1안과, 기존 사육농가 이전 및 신규 사육을 제한하는 2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안은 농가의 이동이 없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일반 주거민 및 관광객의 민원발생 소지가 큰 것으로 예상됐으며, 2안은 일반 주거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되지만 가축사육 농가의 강제 이동으로 막대한 이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역의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수립 중에 있다”면서 “오는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부에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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