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은 합의부 744건, 단독 3463건, 소액심판 5906건(아산시법원 2001건 별도) 등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소송액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합의사건은 천안지원에서 지난해 모두 743건이 처리된 가운데 재판기간이 평균 202일로 대전지법과 산하 충남 5개 지원의 평균 206일보다 4일이 적었다. 전국 법원평균 236일에 비해서는 무려 34일이나 적게 소요됐다. 1억원 이하의 민사단독사건 역시 처리기간은 대전ㆍ충남과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천안지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단독은 모두 3463건으로 처리기간은 평균 151일이었다. 이는 대전ㆍ충남 법원 157일에 비해 6일이 빠르고, 전국 163일보다는 12일이나 빨랐다.
특히 서민들의 분쟁과 밀접한 소액심판은 천안지원은 지난해 5906건을 처리하면서 평균 소요기간이 80일에 불과했다. 대전과 충남지역 법원 평균 84일보다 4일, 전국법원 평균 117일에 비해서는 무려 37일(31.6%)이나 적은 것이다.
반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법관은 지원장을 포함, 정원이 25명이지만 실제 배정은 19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1명의 판사는 외국에 유학 중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민사단독 및 소액재판의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성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민사사건 처리에 담당 재판부가 신속한 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기일이 크게 줄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공판기일을 정하는데, 천안지원은 즉시 1차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재판부가 검토에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안지원은 7~21일의 재판기간을 줄여나가고 있다.
천안지원 이종기 공보판사는 “지난해부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답변서 접수와 함께 기일지정이 바로 정해지고 있다”며 “법관이 정원보다 적어 인력난을 겪지만 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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