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15일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일방 전학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는 없어지고, 학교 측으로부터 우선 보호를 받는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게는 학습권 보호 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청 직권으로 전학 갈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서 전입하는 것을 꺼려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은 1차로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고 피해학생과 일정 거리를 벗어난 학교를 자율적으로 전학하도록 안내한다.
주어진 기간에 전학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학교 3~5개교 중 일정 시스템에 의해 전학을 직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 진학을 희망할 때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퇴학 조치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 wee센터, 교육청과 협력해 대안학교 등의 재입학을 안내해 중도탈락 학생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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