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을 보면, 우선 보증금 5000만원 이내는 전액 보증으로, 5000만원 초과 보증은 90% 부분보증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혜택을 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5%대 우대금리로 운용한다.
지원대상은 소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으로, 기업은행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한도액은 기보증 포함 8억원 이내로, 상환은 1년 일시 또는 5년 분할이다.
신청은 16일부터 전국 각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받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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