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을 추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13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오는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돼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에 적용되며 기술직군의 경우 현재의 공채시험 과목들이 특성화고 이수교과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신설된 9급 지역 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공직 입직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 개편에서 제외됐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4~5월 실시했던 국가 및 지방 9급 공채시험을 내년에는 7~8월께 실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는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월 24~26일 aT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직박람회에서 예시문제들을 공개해 출제유형과 난이도 등을 예고할 계획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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