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투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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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꼼짝마'

국토부ㆍ건설청 대책본부 운영 그린벨트 훼손ㆍ난개발 단속

  • 승인 2012-04-12 18:49
  • 신문게재 2012-04-13 9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오는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편입되는 공주시 장기 대교리 일대에는 연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소형 주택 신축 등으로 세종시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 팔 걷고 나섰다.

12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건설청은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세종시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주택의 건축허가 증가로 난개발 및 투기가 우려된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세종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에 통일해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투기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시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세종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검ㆍ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대책본부의 활동범위를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및 토지거래,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과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전국 땅값이 0.091% 오른 지난 2월 연기군의 경우 0.247%, 공주는 0.222% 상승해 한 달간 지가 상승률이 0.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그린벨트 훼손 등 난개발이 계속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부동산중개업계는 투기 단속이 강화되면 자칫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높다는 볼멘소리가 만만찮다.

한편,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해 첫마을 아파트 분양 이후 투기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구성, 관계기관과 불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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