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지역은 덕산온천, 수덕사, 충의사, 가야산 등 관광지가 많아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 발생은 물론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로인해 교통 혼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교통질서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로의 한쪽에 노상주차장설치를 완료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예비단속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본격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돼 시행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교통체증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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