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해 기존의 아산시 법인카드와 공무원복지카드 등 아산사랑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원단체도 아산사랑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아산사랑카드는 사용한 카드이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정산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아껴 보겠다는 작은 관심이 6200만원의 적지 않은 세외수입을 올린 것이다.
시는 올해도 카드사용이 가능한 예산집행에 대해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원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카드사용을 의무화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수익 증대와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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