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사범 처리, 빠르고 엄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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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사범 처리, 빠르고 엄중하게

  • 승인 2012-04-11 19:17
  • 신문게재 2012-04-12 21면
19대 총선 과정에서 대전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은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6건 등 33건에 이른다. 충남선관위는 고발 20건, 수사의뢰 4건, 경고 63건, 이첩 3건 등 90건을 조치했다. 여기에다 선거 결과에 따라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경우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선거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적발 내용 가운데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이나 선심성 관광, 허위사실 유포, 비방ㆍ흑색선전 등 당선무효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당선무효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재선거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결국 그 피해는 주민 몫이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돼 선거사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흠집내기 폭로 등 불법 선거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금배지를 반납한 국회의원이 9명이나 된다.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총선 기간 중앙선관위 적발 건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31%나 늘고, 수사의뢰가 이뤄진 중대 위반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전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방증한다.

그동안 선관위와 검ㆍ경, 법원은 선거사범에 엄단 의지를 다잡아왔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의 판단에 따라 최단 시일 내 당선을 무효화하고 낙선자일지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선거문화가 향상될 수 없다. 재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불법ㆍ혼탁 사례가 다시는 선거판에 얼씬거리지 못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의 공정한 룰을 완성하는 길이다.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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