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쇄납치사건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허위납치신고로 6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을 빚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납치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장모(32)씨에 대해 형사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죽게 생겼다. 누구 죽이려 한다. 트렁크에 실려 있는데 어디인지 모른다”며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장씨의 허위신고로 순찰차량 4대, 형사과 직원 60명을 동원해 동구 용전동 일대를 수색하는 등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경찰조사결과 술에 취한 장씨의 허위신고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한숨을 돌렸다.
주취자의 성폭행 관련 허위신고도 이어졌다.
11일 오전 7시 42분께 송모(53)씨가 “아이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다”며 “죽이고 교도소 가고 싶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112신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12 순찰차를 출동케 하는 등 진땀을 흘렸다.
이처럼 최근 허위신고가 급증하자 경찰도 이를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수원 납치살해사건, 대전 연쇄 여성납치사건 등 시민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요인이 큰 이유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찰력 낭비 요인이 되고 긴급한 사건ㆍ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허위신고, 장난전화 신고자에 대해 형사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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