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
이에 서산시 소재 대형마트는 이미 공포한 조례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토요일과 넷째 토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정주 지역경제과장은 “조례 제정을 서두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의무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무휴무제 준수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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