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모두 13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대전에서는 모두 33건이 적발돼 5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2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2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또 충남에서는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모두 98건이 적발된 가운데, 20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나머지는 경고 조치됐다.
대전과 충남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117건으로 이 중 17건이 고발, 8건이 수사의뢰 됐던 것과 비교해, 전체 적발건수는 물론 고발조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충남에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관련된 모 단체 임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막바지까지 혼탁 선거 양상이 드러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부탁하며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의 현금을 제공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부분의 고발 건은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지만, 일부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직접 고발된 사례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 등 극심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거 이후에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위법 사례가 추가로 들어날 가능성이 커 후유증의 장기화마저 우려된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