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해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의 천안지역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4000만원(업체당 300만원 한도)을, 아산시는 수출실적 2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3000만원(업체당 25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수출보험료가 지원되는 수출보험 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모두 6개 종목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외상거래 또는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의 수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이행 자금대출 및 수출대금 조기현금화(Nego, 선적서류 매각을 통한 수출대금 대출) 관련 금융조달 시에 활용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천안ㆍ아산시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042-526-0143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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