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주 동안 재학생과 최근 10년 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인단 모집 인원이 3000~4000여명 규모다.
총학은 지난달 법적 근거 없이 받아 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단독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총학은 “소송을 단독으로 해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며 “또한 대전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 절차가 대학 총학생회에 소송비용 1만원을 낸 뒤 소송위임장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충남대는 착수금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에 한해 변호사 보수를 지급키로 했다. 승소금액(원금 및 이자 포함)의 10%를 보수금으로 정했고 변론은 이재덕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공주대, 공주교대,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24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인 만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국공립대가 법률 근거 없이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없어지고 수업료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5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국립대학 회계 체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선 후 18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