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재인정이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직업성 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계 역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모(여ㆍ37)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 장애에 따라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80% 정도가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천적 재생불량성빈혈은 방사선이나 벤젠 등 화학물질 노출,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산재 판정을 받은 김씨는 1993년 12월부터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온양공장으로 옮겨 4년5개월 등 5년5개월을 근무했다. 김씨는 퇴직 후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김씨는 산재 인정으로 치료비 전액과 치료 중 휴업급여(70%)를 받게 된다. 치료 후 장애발생 시 노동력상실에 대한 장애보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요양부장은“김씨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 가능성이 있고 납을 취급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 등도 고려돼 업무와 질병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산재가 인정되자 근로복지공단에 비슷한 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더 폭넓은 직업성 암의 인정이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현재 직업성 암과 관련 산재를 요청한 삼성전자 직원은 모두 22명으로 김씨를 제외한 18명은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다. 나머지 3명은 산재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백혈병, 루게릭병, 김씨와 같은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18명 가운데 10명은 1심(5명)과 항소심(5명) 재판을 진행중이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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