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부속실을 비롯해 총무과와 민원실, 사건과 내선번호를 순차적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전지검 총무과인데 대전저축은행에 연루돼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니 보유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으로 호남사투리를 쓰는 범인은 이미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 거래은행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여서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만큼 응할 필요가 없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 112에 신고해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확인해주고, 즉시 거래 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런 내용을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확인해 달라”면서 “통화내역 확인 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를 엄중 처리할 예정이며, 피해를 당하거나 유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연락처와 관련 내용을 대전지검 수사과로 통보해 달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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