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주인 B씨는 경찰조사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손님이 당구 요금이 3만원이 나오자 '지갑을 차에 두고왔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차에서 소지한 흉기를 꺼내 어깨와 엉덩이 등을 찌르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40대와 함께 당구를 친 손님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받는 한편, 당구장 주변 CCTV와 탐문 수사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