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 빈번 '전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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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 빈번 '전용' 맞아?

3대하천 보행자 통행 빈번에 사고 위험높아

  • 승인 2012-04-09 18:20
  • 신문게재 2012-04-10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자전거 생활체육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3대 하천 자전거전용도로에 보행자 통행이 빈번,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대전시 자전거연합회와 MTB(산악자전거)연합회에 따르면 자전거 동호인 숫자는 1만여 명 가량이다.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동호인과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까지 포함하면 대전의 자전거인구는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자전거를 탈 공간이 여의치 않은 도심 속에서는 주로 3대 하천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하천 둔치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곳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산책로와는 별도로 개설돼 있다.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112.2㎞에 달하는 전용도로가 이미 조성돼 있거나 내년 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스피드를 즐기는 자전거 동호인들은 이곳에서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속력을 높이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산책로로 보행해야 할 시민들이 전용도로에까지 진입하는 경우가 잦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자전거 동호인 임 모(50)씨는 “하천 전용도로에서 고속으로 라이딩할 때 갑자기 보행자가 출현해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자전거전용도로 내 사고발생 시 운전자에게 불리한 것도 동호인들에게는 부담이다.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전용도로 내에 보행자와 자전거 간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를 입증하지 못할 때는 교통 약자 보호 측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자전거 및 MTB연합회가 지자체 측에 전용도로 표지판을 더욱 늘리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자전거전용도로 알림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하천에서 보행자는 산책로만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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