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시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9일 도에 따르면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련법 시행령이 10~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기준안을 작성, 지난달 5일 시ㆍ군에 보냈다.
기준안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로 지정했다.
대부분의 시ㆍ군은 관련 조례 기준안을 토대로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가장 빠른 곳은 서산시다. 서산시는 매월 둘째ㆍ넷째주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는 개정 절차를 끝내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마트 7곳과 SSM 11곳이 있는 천안시를 비롯해 7개 시ㆍ군은 의원 발의를 통해 이달 말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내달초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가능할 전망이다.
집행부의 입법절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진행하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의원 발의로 하면 개정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반면, 아산시와 계룡시 등 일부 시ㆍ군은 추진의지가 부족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선 의원 발의로 추진해야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모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시ㆍ군마다 각기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령시는 둘째ㆍ넷째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준비 중이며, 논산시는 의무휴업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속도가 더딘 시ㆍ군에 대해 법 개정 사전 준비 등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갖고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시ㆍ군에 통보했다”면서 “모든 시ㆍ군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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